대전동구청-홍명산업, 대전천 하천점용문제로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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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계주기자] 대전동구청과 홍명산업이 대전천 하천점용료문제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는등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11일 동구청과 홍명산업에 따르면 동구청은 지난 75년 홍명산업이
투자비 상계조건으로 대전천을 복개하고 이곳에 건립한 상가에 대해
92년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93~95년도분 하천점용료 16억1천만원(연체료
포함)를 부과한것. 이에대해 홍명산업측은 상가건물이더라도 복개지인
만큼 자연녹지로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동구청측은 상업용도이므로
주변상업지 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홍명산업측은 지상 4층건물(매장면적 5천평)에 3백85개 영세점포가
입주해있는 점을 감안,하천점용료를 연간 1억2천만원씩 총 3억6천만원으로
감액해줄 경우 지난 4월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조기납부하겠다며
하천점용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영세상인인 점은 알고 있지만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하천점용료는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만큼 홍명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하천점용료를 납부하게되는 중앙데파트는 동구청이
부과한 하천점용료를 분납하고 홍명산업측과의 사태추이를 살핀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는등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11일 동구청과 홍명산업에 따르면 동구청은 지난 75년 홍명산업이
투자비 상계조건으로 대전천을 복개하고 이곳에 건립한 상가에 대해
92년 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93~95년도분 하천점용료 16억1천만원(연체료
포함)를 부과한것. 이에대해 홍명산업측은 상가건물이더라도 복개지인
만큼 자연녹지로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고 동구청측은 상업용도이므로
주변상업지 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홍명산업측은 지상 4층건물(매장면적 5천평)에 3백85개 영세점포가
입주해있는 점을 감안,하천점용료를 연간 1억2천만원씩 총 3억6천만원으로
감액해줄 경우 지난 4월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조기납부하겠다며
하천점용료 감액을 요구하고 있다.
동구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영세상인인 점은 알고 있지만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하천점용료는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만큼 홍명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하천점용료를 납부하게되는 중앙데파트는 동구청이
부과한 하천점용료를 분납하고 홍명산업측과의 사태추이를 살핀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