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10일 옥수수와 대두등 저율관세적용 13개품목의 올해
농산물 수입물량을 추가로 늘리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시장접근방식으로 들여오는 수입물량을 추가로 확대키로
한 품목은 생산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료용곡물과 종자를 비롯 국내
생산량이 부족해 원료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제조용 가공원
료농산물이다.

정부는 이번 13개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
다.

이번에 추가로 허용된 품목의 수입물량은 다음과 같다.

(단위:t) <>참깨(3만5천1백91)<>맥주맥(3만9천6백70)<>맥아(7만3백30)
<>매니옥(14만)<>대두(48만1천7백51)<>옥수수(3백89만7천9백)<>녹두.팥
(1만1천4백15)<>메밀(1백)<>변성전분(5만4천4백35)<>매니옥전분(2천1백
16)<>고구마전분(3천9백11)<>감자분(50)<>유당(9천3백60)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