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익 <한국건설기술연 연구원>

인구증가및 도시영역의 확장으로 인하여 과거에 쓰레기 매립지였던
곳을 주택이나 상업용지등의 건설부지로 사용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매립으로인한 지반침하 가스발생등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책이 강구돼야한다.

쓰레기 매립지는 유럽및 북미의 경우 산림이나 위락용지등의 저급지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협소한
경우에는 주택지나 산업공단 농수산물센터 터미널등의 부지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하는 시기는 쓰레기의 화학적 천이과정이
끝나고 안정화가 이루어진 후가 되어야 하나 구조물 축조시기등에 밀려
안정화이전에 활용이 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이러한 쓰레기 매립지를 부지로 활용할 경우 개발업자나 설계자들은
설계.시공상 그동안 흔하게 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없이
구조물을 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레기는 보통 음식류 초류 종이 플라스틱 고무 섬유 목재 금속재 유리
건설폐자재류등으로 구성되어 일반 토양과는 달리 분해성이 높은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지반침하및 가스발생의 우려가 크다.

그리고 쓰레기내에는 공간이 많아 일반토양보다 연약하고 느슨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기초지반으로는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쓰레기 매립지는 기초지반으로서의 지지력이 부족하고 쓰레기내에
존재하는 화학물질에 의하여 기초파일이나 콘크리트구조물이 부식되는
경향이 있다.

안정처리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지를 활용하는 지역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가스에 중독될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거나 지하수및
지반이 오염된다.

그리고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
하거나 상하수도관 또는 가스관등이 변형돼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부식에 의하여 콘크리트 철재등 쓰레기에 접하고 있는 건축재료의 강도가
저하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립된 쓰레기를 완전히 굴착,인근의
다른 매립장에 재매립하는 것만이 위해요소를 완전히 제거할수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인근에 적절한 매립지가 없거나 운송비와 추가매립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굴착제거하지 않고 부지로 사용할때는 적절한 안정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즉 조기산화 약액주입 약액처리다짐 동다짐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쓰레기
지반을 개량하고 침하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구조물을 보강해야 한다.

또 상하수도등의 지하매설관은 연성조인트를 설치,부등침하에 여유를
갖도록 하거나 내식성의 재료를 반드시 써야한다.

그리고 구조물 기초는 두께를 설계치보다 크게하거나 표면에 방식성
재료를 도포하여 부식을 억제시키고 가스포집관 가스유입방지막
침출수집수관등을 설치,가스및 침출수를 처리하는등 시공상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쓰레기 매립지는 많은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어 매립지상의 구조물
설계.시공은 흙이나 암반상에 건설하는 경우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일반토양 위에 건설하는 기초에 비하여 예측할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쓰레기 지반침하와 상부건물에 대한 균열여부등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자및 여러관계자들간에 장기적이고 주기적인 관측이 이루어져야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수 있다.

설계.시공에 못지않게 관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