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5개 건설관련법 개정안을 보완해 오는 9월 정
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승윤정책위의장 유상열건설교통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건설관련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당정회의에서 이같
은 당론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이상득정책조정위원장은 이와관련,"하도급 문제나 저가낙찰제등 건설
업의 고질적인 비리를 개선하지 않고 형량만 높이는 것은 사고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시간을 갖고 전반적인 개선책을
마련,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5개 법개정안은 업무상 과실에 의해 사고
가 발생한 경우 부실시공자등을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되어있는 형량을 10년이하의 징역으로 높이고 특히 사상자
가 발생하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