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한도를
현행 1인당 48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무주택 노부모부양자에게 주택우선분양권을 주는 한편 주택자금융자한도
를 3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노인부양가족우대방안을 마련,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끝나는대로 소득세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작업
이 이뤄지도록해 이를 올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방안은 또 노인들이 철도 통일호및 전철 국철구간이용시 50%할인받던
혜택을 철도 전차종,국내선항공기,고속버스및 선박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운영되던 경로우대제도는 고궁무료이용과 노인승차권지급,통일호
50%할인혜택등 뿐이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발표된 노인복지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