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방해했다"며 하이텔을 운영하는 한국PC통신(주)을 상대로 7억1천만원
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한국통신노조등은 소장에서 "한국통신은 지난해 6월 조합원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공개적인 노조활동을 위해 하이텔 내 기업통신서비
스망(CUG)을 "KTTU"라는 이름으로 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그러나
피고는 "한통사태"가 시작된 지난 5월 21일경 KTTU전용게시판에 게시된
한국통신사태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견 수십건을 삭제하고 6월6일에는 아
예 폐쇄시켜버렸다"고 주장했다.
한국통신노조등은 또 "피고측은 원고를 "범죄적 행위와 결부되는 내용"
을 게시한 불온단체로 몰아 원고노조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
라 전용게시판을 폐쇄함으로써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한 불법행위를 저
지른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구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