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충북 청주의 충북상호신용금고(대표 이종화)에서 6백10억원에
달하는 금융사고가 발생,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지급을 포함한 신용금고
업무를 정지시키고 신용관리기금의 공동관리를 명령했다고 7일 발표했다.

재경원은 신용관리기금의 경영지도를 받고 있는 충북금고에 대해 지난5일
부터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객예금유용 1백79억원 <>콜론 계수조작
1백89억원 <>출자자대출 1백8억원(금지사항) <>동일인 여신한도초과 1백
34억원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중 대부분이 유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충북금고의 민병일회장 민권식실질사주 이종화사장 이기두감사
박성철이사 정진택이사 박동순 전이사 최명식과장(민병일회장의 처남)
신복현씨(주주)등 관련자 9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이날 법무부에 요청했다.

재경원은 신용관리기금을 통해 충북금고의 업무현황과 위반내용을 실사한뒤
충북금고의 처리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충북금고를 청산토록 하거나 제3자에게 인수시킬 방침이다.

지난76년5월 설립된 충북신용금고는 6월말현재 여신 6백54억원, 수신 9백
21억원 예금자 약2만여명인 중소신용금고로 동일인여신 한도초과대출등
경영부실로 지난해 12월17일부터 신용관리기금의 경영지도를 받아왔다.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