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피해보상문제가 서울시로까지 불똥이 튀면서 정
부기관들도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할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으
로 지적됐다.

보험개발원은 6일 일본 미국등지에서 판매되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을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자체배상책임보험은 공무원의 위법행위나 지자체가 소유.관리하는 건물의
설치및 관리상 잘못으로 주민에게 신체상 재산상 피해를 끼친 경우 자치단체
를 대신,보험사가 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상품이다.

일본은 80년중반부터 전국 시의회등을 통해 대부분 지자체가 이보험에 단체
로 가입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공무원배상책임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대구가스폭발사고에 이어 삼풍백화점 사고도 행정관청이 인허
가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이를 묵인 방조하는등 관리감독상 과실이
입증될 경우 서울시도 삼풍측과 함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입법 예정인 "이재관리법"에 지자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관
리방안으로 관련보험제도의 가입의무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