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 결정했다.
삼성그룹의 고위관계자는 5일 "비공개법인인 삼성자동차 주식에 대한
종업원공모증자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혀 공모증자 형식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동차증자는 예정대로 추진하되 증자과정에서
삼성전자 삼성중공업등 기존 대주주들은 실권하고 실권된 부분만큼을
임직원들이 취득하는 사모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이같이 사모형식으로 삼성자동차의 증자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모두 끝내고 재경원 공정거래위
증권감독원등 관계당국과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 비서실도 "삼성자동차 증자는 아무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종업원공모증자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삼성자동차는 최근 1천억원을 증자,
자본금을 2천억원으로 늘렸다.
이중 삼성전자가 40%의 지분을 확보,최대주주로 부상했으며 삼성전기
24.9% 삼성전관 20%,중앙개발이 5%등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8월이전에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특별 상여금 형태로
삼성자동차 주식을 나눠줄 계획이다.
< 이의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