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9일 지금까지 매매 다음날에만 반대매매를 할때
위탁증거금을 면제해오던 것을 오는 7월1일부터는 매매당일의
반대매매에도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특정주식을 1백주 매수한 투자자는바로 그 주식을 팔고 판
대금범위내에서 위탁증거금없이 다른 주식을 살수 있어 자금운영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된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온 1단계 주가지수선물시장에
이어 7월1일부터는 기관투자자뿐아니라 일반법인까지 참여할수있는
주가지수2단계시험시장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박주병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