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전환사채 성격과 전환권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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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얼마전 전환사채(CB)의 주식전환수익률이 종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전환사채의 구체적인 성격이 궁금하고 전환권 청구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전환사채란 일정기간안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의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입니다.
따라서 전환권 행사 이전에는 확정이자를 받을수 있고 전환권 행사
이후에는 채권성격이 소멸되는 대신 배당을 받을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정해진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면서 동시에 잠재적
주식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인
유가증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채권으로 보유하여 만기 때 원리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로서는 보통사채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할수 있고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상환부담이 경감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대주주의
지분이 떨어져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상환기간
에다 주식전환에 관련된 조건(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종류 전환가격 전환
청구기간)과 만기보장수익률이 추가됩니다.
이때 전환가격은 기준주가의 9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조건은 발행사가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습니다.
단 상장법인의 경우 전환청구는 발행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행정지도사항)
하도록 되어 있으며,액면금액은 비상장의 경우 제한이 없으나 상장전환사채
는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등 네종류의 단일권종으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환사채의 거래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이지만 상장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장내에서만 거래할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에 투자할때는 주식투자때와 마찬가지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를
따져보는 것은 물론 발행후 6개월이후부터 전환이 가능하므로 해당기업의
주가전망및 전환가격,전체 전환사채의 발행물량등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전환청구기간은 상장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환청구절차는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한후
채권을 첨부하여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에는 당해 회사 채권담당부서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
보이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전환사채의 구체적인 성격이 궁금하고 전환권 청구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전환사채란 일정기간안에 미리 정해진 일정한 조건에 의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입니다.
따라서 전환권 행사 이전에는 확정이자를 받을수 있고 전환권 행사
이후에는 채권성격이 소멸되는 대신 배당을 받을수 있는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정해진 이자가 지급되는 채권이면서 동시에 잠재적
주식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채와 주식의 중간형태인
유가증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수 있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채권으로 보유하여 만기 때 원리금을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발행회사로서는 보통사채보다 낮은 이율로 발행할수 있고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상환부담이 경감된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대주주의
지분이 떨어져 경영권에 위협을 받는 부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은 일반적인 사채의 이자율 이자지급방법 상환기간
에다 주식전환에 관련된 조건(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종류 전환가격 전환
청구기간)과 만기보장수익률이 추가됩니다.
이때 전환가격은 기준주가의 90%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
조건은 발행사가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습니다.
단 상장법인의 경우 전환청구는 발행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행정지도사항)
하도록 되어 있으며,액면금액은 비상장의 경우 제한이 없으나 상장전환사채
는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등 네종류의 단일권종으로만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환사채의 거래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이지만 상장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장내에서만 거래할수 있습니다.
전환사채에 투자할때는 주식투자때와 마찬가지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를
따져보는 것은 물론 발행후 6개월이후부터 전환이 가능하므로 해당기업의
주가전망및 전환가격,전체 전환사채의 발행물량등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전환청구기간은 상장법인의 경우 정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환청구절차는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한후
채권을 첨부하여 발행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기관(증권예탁원 국민은행
서울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회사에 예탁된 경우에는 당해 회사 채권담당부서에서 대행해
드립니다.
< 증협투자자보호센터제공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