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금융사고발생시 해당 금융기관장 문책등 경영자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인천투자금융의 콜자금 횡령사건과 관련,
28일 간부회의에서 "금융규제완화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고 지적하고 "사고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를 낸 기관에 대해선 경영자
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현재 각 금융관련법마다 사고발생에 따른 경영자 문책수준도 다르
고 감독기관마다 징계정도가 다른 점을 감안,사고정도에 따라적정한 징계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원은 또 사고발생시 정부의 기관장 해임권고권을 적극 활용,내부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시키기로 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