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시대를 맞아 아파트관리비등 공동주택관리기준이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된다.

또 관리비를 제때 내지않을 때 아파트입주자가 부담하는 연체료의 요율이
낮아진다.

25일 건교부는 아파트등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표본이 되고있는 현행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전국각지의 아파트 현실을 수용하기엔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대신 시.도별로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준칙을 자율적
으로 제정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관리비의 가구별 부담액산정 방법, 관리규약, 적용대상의 범위와
전용및 공용부분의 범위,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 감사등에 관한 사항등을
지역및 단지여건을 감해 시.도가 자율결정하게 된다.

또 입주자가 관리비등을 제때 내지않을 때 내야하는 연체료의 요율을 연체
다음달은 월5%이던 것을 2%로 낮추고 연간 25%를 넘지 않도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