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한국적 문화와 조형의 특성을 각종 국산제품에 형상화시켜
한국적 디자인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국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개발을 공업기반기술개발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26일 통산부에 따르면 특히 한국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분야는 다른 일반
분야와는 달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고 1백%까지 지원받도록 하는 한
편 해당 기술의 사업화 단계에서 정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를 내지 않아도 되
도록 했다.

한국적 디자인 개발에 "기술료 미징수"혜택을 주는 것은 공공성이 강하면
서도 수익성을 전제로 한 사업화가 어려워 민간이 기술개발 참여를 주저하
는 분야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통산부가 제시한 연구.개발 과제는 한국적 문화와 조형의 특성을 형상화하
거나,국가이미지 통합계획의 골격을 마련하는 것,또한 한국적 디자인의 세
계화에 기여할수 있는 것 등이다.

한국적 디자인 연구를 포함,차체및 부품의 성능 평가 기술등 8개 분야 기
술은 생산활동을 하는데는 반드시 필요하거나 개발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기술개발비용과 수익성을 감안할때 실익이 없어 개발을 거리는 바람에 "기
술료 미징수과제"로 선정됐다.

일반 기술개발 분야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의 평균 50%를 통산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단계에서 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의
50%를 기술료로 되돌려 주도록 돼있다.

통산부는 그러나 민간이 기술개발 참여를 주저하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도 기술개발이 활발히 전개될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기술료 미징수
제도를 도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