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행장 박종석)이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해 주택자금대출
및 주택청약자격부여등의 혜택을 주는 "신재형저축"이 지난3월6일 시판이
시작된 이후 판매 40일(4월21일)만에 납입금액 1,000억원 좌수 30만좌, 판매
68일(5월26일)만에 납입금액 2,000억원 좌수 43만좌를 기록하는등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상품은 과거 재형저축(목돈마련저축)은 월급여 60만원이하 봉급생활자만
이 가입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경제규모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재형저축에 가입할수 없다는데 착안했다.

또 정부가 이자소득세 비과세상품을 대폭 축소키로 함에따라 재형저축의
세금감면혜택이 없어질 경우 대체투자상품이 필요하리라는 예상이 적중했다.

"신재형저축"은 급여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
할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확대했다.

저축금의 절반을 신탁으로 운용,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한 고금리를 보전해
주며 청약권까지 겸비하도록 개발된 저축상품이다.

나머지 절반의 저축금은 내집마련주택부금으로 운용, 저금리에다 최장
20년까지의 장기 주택자금대출을 쉽게 받을수 있다.

내집마련주택부금에는 또 만기에 따라 1.0~2.0%의 우대금리가 가산돼
연9.5~11.0%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주택청약가입자격이 있는 사람이 주택청약용으로 가입을 신청하면 청약
자격도 주어진다.

주택저축기간은 2년제 3년제 5년제 3종류이며 월부금은 2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수 있다.

"신재형저축"의 주요특징은 일정기간이상 거래한 예금주에게 거래실적에
따라 저축평균잔액의 최고 7.5배이내에서 주택자금대출 2,500만원 신탁대출
3,000만원등 최고 5,5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는 것이다.

개량및 대지구입시에는 주택자금대출로 1,000만원 신탁대출로 1,000만원등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다.

주택자금대출대상은 본인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중 한사람이다.

또 신용대출인 소액가계신탁대출과 수익권담보대출을 통해 저축평균잔액의
5배이내에서 최고 500만원까지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소액가계신탁대출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