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광주시는 23일 무등건설 아파트입주예정자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마련, 입법예고했다.

광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정부지원자금과 지방채 <>타회계
융자금 또는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무등건설 아파
트 입주예정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공사재개융자금으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융자금은 지정금융기관에 위탁하고 융자방법 절차및 회수등은 협약에 의
해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별회계설치와 운영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은 무등건설의 아파트
및 상가입주예정자와 협력업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자금과 운영에 관한 사
항을 규정,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조례제정에 대해 오는 7월10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받을 예정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