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런던 뉴욕 도쿄 5개지역에 22개영업점(5개지점포함)과 11개지역
에 42개 해외사무소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외국증권사의 국내지점및 사무소설치도 요건만 충족하면 진출을
자유화하기로 하고 이미 국내진출 희망의사를 밝힌 <>모건스탠리(영)
<>CS퍼스트보스톤(미)<>크레디트리요네AG(스위스)<>유니온뱅크 스위스
(스위스) <>야마이치증권(일)등 5개외국증권사의 지점설치를 이달중에
허용키로했다.
재정경제원은 22일 증권사의 해외점포설치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한다는
방침아래 이처럼 해외점포설치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되 런던 뉴욕 도쿄
홍콩등 4개 주요지역에 대해선 과당경쟁을 방지차원에서 진출시기를
분산토록했다.
재경원은 특히 이번에 허용하는 해외영업점(지점및 현지법인)은 내허가
를 받은 이후 3년안에 해당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개설할수 있도록 했다.
국내 증권사의 해외영업점은 런던 3개,뉴욕4개 도쿄5개,홍콩 8개,
쮜리히에 2개씩을 허용하되 16개는 95~97년에,6개는 96~98년에 세우도록
했다.
96년이후에 허용되는 해외점포는 제일 선경 대신증권에 각 2개씩으로
이들은 해외지점설치를 3개씩 신청,설치시기를 다소 늦추도록 했다.
해외사무소는 증권사의 희망대로 모두 허용했으며 개설시기는 95~97년
중에 회사측이 결정토록 자율화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