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구 한일합섬 부지 31만7천4백60제곱미터가 주거지역으
로 개발된다.
21일 경기도에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수원시가 상정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등 9개 시.군이 상정한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수원시가 상정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은 자연녹지와 준공업지역인 조원동
구 한일합섬부지 31만7천4백60 를 일반주거지및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토록 의결,쾌적한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오목천동 90의1과 고색동467일대 생산녹지 31만4천제곱미터를 일
반공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공단을 개발하도록 했다.

또 시흥시가 상정한 정왕동 813일대 23만6천7백80 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택지 14만1천9백70제곱미터와 도로 공원 주차장등 9만4천8백10
제곱미터의 공공용지를 개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평군 하면 현리지구와 김포군 하성면 하성지구,양촌면 양곡지구등
9개 시.군이 상정한 10건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및 변경결정을 6건은 원안대로
4건은 조건부 의결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