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생활] 장마/태풍, 풍수재보험으로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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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2~3일 늦어 남부지방은 오는25일전후, 중부지방은
28께 시작돼 7월하순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기간중 강수량은 평년수준인 240~410 정도로 예상되나 몇차례 집중호우도
우려되며 2-3차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매년 겪는 일이긴 하지만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절이 찾아온 셈이다.
지난94년만해도 총 16건의 각종 기상재해가 발생,29명이 사망하는등 모두
72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고 1,533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난 것을 비롯 최근
10년동안 각종 기상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4조298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10년동안 3억원이상의 호우피해가 5회이상 발생한 지역이 44개
지역에 달한다.
전남이 영암군 나주군등 12개,경남은 김해군 함안군등 9개 충남과 전북 각
5개지역등이다.
서울만해도 마포구 상암.망원동 용산구 원효로3가.
동서빙고동 강남구 일원.수서.세곡동등이 침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같은 기상재해에 대비, 미리 풍수재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것도 괜찮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어
이와 관련된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고베대지진 참사등을 상기해볼때 장마나 폭우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기간을 1년으로 잡고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지 않는 이른바
소멸성보험으로 주택이나 동산에 대한 화재와 풍수재 위험을 담보할 경우
보험료도 생각보다 싸 경제적인 부담도 적다.
또 현대 삼성 LG 동양등 국내11개 손보사에서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가까운 보험사를 찾으면 어렵지 않게 보험을 들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풍수재보험은 보험대상인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등이
태풍 회오리바람등 풍재나 홍수 해일 범람등 수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
국내에 나와있는 한아름주택종합보험이나 주택상공종합보험등 일부상품에선
풍수재위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화재보험이나 가정생활보험등 가계성 보통
보험에는 풍수재위험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에 2층 벽돌구조인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3,000만원 동산
2,000만원등 총 5,000만원짜리 주택화재보험(보험기간 1년 소멸성보험)에
들기 위한 보험료는 2만9,100원에 불과하다.
다시말해 보험가입금액범위내에서 화재 폭발 파열등에 따른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조건인 기본보험료가 8,500원이나 여기에 가재등 동산의 풍수해
위험 담보가 추가되면 1만6,740원으로 보혐료가 늘어나고 건물의 풍수해
위험을 또다시 더하면 2만9,100원이 된다는게 보험사의 설명이다.
점포 음식점 사무실등 일반 물건의 화재보험(건물 2,000만원 동산
3,000만원)에 가재도구에 대한 풍수해 특약을 보태면 연 14만4,0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같은 보험계약사례도 가입금액이나 담보대상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상습
수해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간에도 내는 보험료가 달라진다.
특히 서울의 강남터미날지하상가 부산의 사상공단등 상습수해지역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계약심사를 철저히 해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풍수재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피해가 났을 때 모든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아니다.
귀중품의 경우는 동산보험 가입금액의 30%범위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다이아몬드반지나 골동품 서화등 100만원이상의 고가품은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알려야 만약의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은 동산종합보험 기계보험 건설.조립보험등에 가입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
28께 시작돼 7월하순 끝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기간중 강수량은 평년수준인 240~410 정도로 예상되나 몇차례 집중호우도
우려되며 2-3차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매년 겪는 일이긴 하지만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계절이 찾아온 셈이다.
지난94년만해도 총 16건의 각종 기상재해가 발생,29명이 사망하는등 모두
72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고 1,533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난 것을 비롯 최근
10년동안 각종 기상재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4조298억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10년동안 3억원이상의 호우피해가 5회이상 발생한 지역이 44개
지역에 달한다.
전남이 영암군 나주군등 12개,경남은 김해군 함안군등 9개 충남과 전북 각
5개지역등이다.
서울만해도 마포구 상암.망원동 용산구 원효로3가.
동서빙고동 강남구 일원.수서.세곡동등이 침수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이같은 기상재해에 대비, 미리 풍수재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것도 괜찮다.
우리나라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별로 없어
이와 관련된 보험상품에 대한 인식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일본 고베대지진 참사등을 상기해볼때 장마나 폭우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기간을 1년으로 잡고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지 않는 이른바
소멸성보험으로 주택이나 동산에 대한 화재와 풍수재 위험을 담보할 경우
보험료도 생각보다 싸 경제적인 부담도 적다.
또 현대 삼성 LG 동양등 국내11개 손보사에서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 가까운 보험사를 찾으면 어렵지 않게 보험을 들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풍수재보험은 보험대상인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등이
태풍 회오리바람등 풍재나 홍수 해일 범람등 수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
국내에 나와있는 한아름주택종합보험이나 주택상공종합보험등 일부상품에선
풍수재위험이 포함되어 있으나 화재보험이나 가정생활보험등 가계성 보통
보험에는 풍수재위험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에 2층 벽돌구조인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 3,000만원 동산
2,000만원등 총 5,000만원짜리 주택화재보험(보험기간 1년 소멸성보험)에
들기 위한 보험료는 2만9,100원에 불과하다.
다시말해 보험가입금액범위내에서 화재 폭발 파열등에 따른 실제 손해를
보상해주는 조건인 기본보험료가 8,500원이나 여기에 가재등 동산의 풍수해
위험 담보가 추가되면 1만6,740원으로 보혐료가 늘어나고 건물의 풍수해
위험을 또다시 더하면 2만9,100원이 된다는게 보험사의 설명이다.
점포 음식점 사무실등 일반 물건의 화재보험(건물 2,000만원 동산
3,000만원)에 가재도구에 대한 풍수해 특약을 보태면 연 14만4,05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같은 보험계약사례도 가입금액이나 담보대상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상습
수해지역과 그렇지 않은 곳간에도 내는 보험료가 달라진다.
특히 서울의 강남터미날지하상가 부산의 사상공단등 상습수해지역의 경우는
보험사에서 계약심사를 철저히 해 보험 가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풍수재보험에 가입해도 실제 피해가 났을 때 모든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아니다.
귀중품의 경우는 동산보험 가입금액의 30%범위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다이아몬드반지나 골동품 서화등 100만원이상의 고가품은 보험가입시
보험사에 알려야 만약의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업들은 동산종합보험 기계보험 건설.조립보험등에 가입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송재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