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증권감독원은 학계와 업계및 공인회계사등 15명으로 기업회계기준
개정을 위한 회계자문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개정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선 수익인식기준과 관련해 자동차등을 장기할부판매할때
현재 할부금 회수시점에 수익으로 잡는 것을 제품인도일에 수익으로
잡되 이자부문만 기간별로 나눠 계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같은 개정방향은 미국이나 일본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입장
에선 매출당해년도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지만 법인세부담도
늘게된다.
소위원회는 또 대형화 장기화되어가는 건설공사와 소프트웨어(SW)개발등의
용역매출의 수익계상도 현재의 용역제공을 끝낸 시점에서 용역제공정도나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잡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급공사의 경우에도 "공사완성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진행
기준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진행기준원칙,완성기준 예외인정"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는 또 회계상의 오류로 발생한 이익잉여금도 전기로 이월하지
않고 극히 중요한 오류를 제외하고는 당기순이익에 반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증감원관계자는 이와관련,"도급공사의 경우 세법에서도 공사진행기준을
따르고 있어 큰문제가 없으나 할부매출때는 매출당해년도의 법인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오는9월께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견을 반영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할부매출의 수익기준을 바꾸더라도 소급적용은 않고
개정된 회계기준이 시행되는 시점이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소위는 <>유가증권및 재고자산 평가방법개선<>이연법인세 도입
등 법인세배분문제<>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재무제표간소화등에 관해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공청회와 증권관리위원회의
결을 거쳐 재경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손희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