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16일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는 암보험의 약관과 청약서의 미비
점을 오는 8월31일까지 개선하도록 생명보험회사에 지시했다.

개선 대상은 <>자궁경부암에 대한 보상여부<>암및 특정질병 관련,보험의 약
관과 청약서간의 고지의무기간 불일치<>임원급부금 지급대상 병원에 한의원및
한방병원 포함 여부등 3개항이다.
감독당국이 특정상품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도록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보험감독원은 자궁경부암은 악성 암질환으로 현행 암보험 약관에서는 보상대
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암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암의 양성, 악성에 관계없이
보상되는 것으로 인식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무효임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청양서 질문표에는 5년이내의 사
실만 확인하는등 고지의무기간이 서로 달라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