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장용지의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
않게 된다.

또 주택업체들이 아파트등 주택건설용으로 사들인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안에 주택을 지어 분양(잔금일기준)하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지
않게 된다.

13일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확정,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주택업체들이 택지로 매입한 토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3년안에 처분
(분양에 따른 잔금납입)을 끝내야 하고 주택경기침체로 인한 미분양등이
우려될 경우 1년간 연장가능했으나 앞으론 이 기한이 1년씩 연장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주택업체들이 택지로 사들인 땅은 원칙적으로 4년내에
개발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주택판매부진이 인정될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유예기한을 1년 연장 받을수 있게 됐다.

개정시행령은 또 공익사업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공공사업에 수용되는 등 택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득이 처분(양도)하게 되는 경우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이와함께 창고용건축물등 구조적으로 고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
에도 부담금을 물게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
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규정을 현실화했다.

이같은 현실화에 따라 부담금부과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면적x용도지역별배율"과 "건축연면적/용적율x1.2배" 중에서 면적이
큰 것을 적용받게 됐다.

자동차차고와 건설장비 주차장(주기장), 석유 가스등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토지
의 1.1배까지 부담금을 면제해 주던 것을 1.5배까지로 확대했다.

이밖에 도시계획에 다라 시장용지로 결정된 토지의 경우 주택건축이 금지
되므로 부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받아들여
앞으론 부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