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는 국고손실뿐만 아니라 지방세등을 횡령
한 국가 및 지자체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가법을 의결
했다.

국무회의는 또 "한국무역진흥공사"의 명칭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로 바
꾸고 사업영역을 일부조정하는 내용의 대한무역진흥공사법개정안을 의결했
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도 의결, 지역조합 설립
인가기준을 조합원 1천명 이상, 출자금총액 1억원이상으로 정해 조합경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도록 했다.

<김호영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