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홍 <서한산업기술연 소장>

최근 건설업계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94년부터 개방이 시작된 건설시장은 97년1월 정부조달협정의 발효와
함께 완전 개방되며,부동산 실명제 실시에 따른 수요 위축과 택지확보난,
미분양 아파트의 급증 추세,준공후 분양제도 도입 검토등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력과 영업력이 우수한 대기업 건설회사와 중소건설회사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입찰자격사전심사제도(PQ제도)의 강화는 대규모 건설업체가 아니고는
SOC확충등 신규사업에의 참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고,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강력한 진입장벽이 되고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육성정책은 제조업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 반면 건설업은 부동산 투기를 연상시키는 탓인지 서비스업으로
취급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원은 커녕 오히려 한국은행의 재할인대상에서 건설어음은 제외되어
있고,은행 대출시 도소매.음식숙박엄 등과 함께 1%의 가산금리를 물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여기서 전국의 30대 내지 50대 건설업체를 제외한 여타
건설업체에 대해서 만이라도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잘못 취급하는데
따른 불이익을 제거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중소건설업체의 신용도 평가는 금융기관의 자체 판단에 맡기면 되는
것이며,제도적으로 건설업 전체를 사안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필자가 아는 한 우리나를
빼놓고는 전혀 없다.

이론적으로는 물론이고 현실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산업분류는 세분류(4자리)까지는 국제권고분류체계에 따르고
있는데,A~Q의 17개 대분류중 제조업은 D,건설업은 F로 분류되어 있다.

건설업이 서비스업으로 취급되는 이유는 농림어업.광업 등의 1차산업이
아니며 제조업도 아니라는 관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차산업과 제조업 이외는 모두 서비스업이라는 단순한 생각이 국가경제정책
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은 경제의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상황
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산업구성론 측면에서 전산업을 1차,2차,3차산업으로 나눈 이는 콜린
클라크이다.

그는 2차산업은 가공업,3차산업은 비물재 산업이라고 개념을 규정하고,
2차산업 속에 제조업과 건설업등을 포함시켰다.

일본 미국 세계은행 등에서도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서비스산업론의 거장인 빅터 훅스와 같은 이는 건설업은 물론이고
운수.통신업,전기.가스.수도업 등도 서비스업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물과 구조물이라는 경제활동의 기본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건설업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발상이라면 건물과 같은 장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계
자동차 선박을 생산하는 산업도 서비스업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산업정책의 기본이 되는 산업분류에 있어서 정책당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SOC 확충이 국가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으며,정책의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