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말부터 일정규모이상 대형 건축물에
부과돼온 과밀부담금이 지난5월말로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는 지난달말 현재 모두 81건,1천1백33억9천여만원의 과밀부담금
을 부과,이중 16건에 21억5천4백만여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부과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업무시설이 33건 4백28억2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판매시설이 27건 4백68억5천8백만원 <>복합용건축물이
21건 2백34억8만원의 순이다.

이중 부담금이 가장 많은 건물은 광진구 구의동 "테크노마트 전자상가"
(부지 9천평.연면적 6만8천6백여평.지상 34층.지하 5층)로 총 1백37억7천만원
이 부과됐다.

과밀부담금은 지난해 4월말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인구의
분산과 교통난 해소등을 위해 업무시설의 경우 연면적 2만5천 이상,판매및
복합용은 1만5천 이상의 건축물 한해 부과된다.

이와함께 부담금 50%은 시일반회계에 귀속돼 도시교통시설 확충등에 쓰이며
나머지 50%는 국고에 귀속된다.

한편 과밀부담금의 시행과 함께 도심재개발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재개발사업 인가건수는 지난 93년 2건,94년엔 한건도 없던것이
올해 이미 2건이 인가된데 이어 올연말까지 6건이 더 인가될 예정이다.

사업시행 인가지구는 <>신문로1가 57일대 도렴제 1,2지구와 <>미근동
219의1일대 서울역~서대문1~9지구로 각각 금호건설및 삼성그룹사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올해안에 사업시행이 인가될 도심재개발지구는 <>적선2지구(내수동
212의2.주상복합건물)등 모두 6곳이다.

< 방형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