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산업부는 이달말로 끝나는 직물산업합리화를 97년말까지 2년6개월
연장, 신증설을 제한하되 합리화조치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신규진입을
추진해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장조치에 관계없이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합리화연장조치는 이미 직물산업합리화를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발표를 뒤엎은 것인데다 산업의 신규진입제한을 폐지
하겠다는 통산부의 기본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산업정책이 원칙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정해 통산부차관보는 이날 "직물제조업의 합리화를 종료할 경우 무분별한
설비증설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불안과 이로인한 수출산업
으로서의 기반붕괴가 우려돼 합리화조치를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산부는 이번 합리화연장과 관련, 특혜성자금을 지원하지는 않고 구직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신직기를 설치하는 직기등록제만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합리화연장을 의결하기위해 산업정책심의회를 여는 날(이달말예정)
현재기준으로 합리화조치종료를 예상해 국가기관등에 사업계획서를 낸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신설을 허용하고 원사생산업체가 자체 생산원사의 시험
제직및 제품개발에 필요한 시설을 자체적으로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산업합리화연장조치와 관련, 정차관보는 "직물산업의 합리화를 연장
하지 않으면서 과당경쟁을 막을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왔으나 뽀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 결국 합리화연장조치를 취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하고 "통산부가
대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민자당에서 합리화연장을 수차례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직물산업은 86년 7월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된뒤 두차례나 연장됐었다.

이와관련, 통산부일각에서나 전문가들은 신규진입을 가로막는 합리화연장
조치가 직물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어느정도 기여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신규진입폐지를 통한 자율경쟁이라는 산업정책의 근간을 허물어뜨린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재윤장관은 지난 4월 중소기업연찬회에서 각산업의 신규진입제한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