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에서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이내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근로자가 사내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을 지급받거나 낮은 이자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국세청은 6일 본인소유 자동차로 시내출장등 업무에 사용하고 직장으로부터
실비변상적 차원에서 지급받는 월 20만원내의 보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같은 실비변상적 차원의 급여이외에 별도로 받는 시내 출장비등이나
20만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교통비등에 대해서는 과세키로 했다.

국세청은 차량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교통비등 현금이나 주유소쿠폰등 각
직장마다 다른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해 그동안 과세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이처럼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사내복지기금에서 받는 자녀학자금이나 주택자금엔 과세하지 않되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학자금은 소득세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