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영국은 양국에 진출한 정부투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과세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93년 영국 국세청이 대한석유개발공사 영국사무소에 부과한
주재원급료에 대한 세금 약2억원(90~93년분)을 전액 철회키로 했다.

5일 재정경제원은 지난2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한영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1개항목에 대한 협정개정안에 가서명,
양국 국회비준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영국이 정부투자기관의 기업활동부문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관례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의 각종 사업에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혀 왔으나 기득권
인정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비과세키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과소자본세제 적용과
관련, 한국기업의 평균부채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부채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하지 않도록 요청해 영국측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과소자본세제는 차입금이자를 손비로 처리해 과표를 낮추고 본국송금도
손쉽게 하려고 자본금을 적게 유지하면서 차입금을 크게 늘리는 외국기업에
대해 영국정부가 세금을 의제해 부과하는 제도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