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최장 25년에서 20년으로 5년 단축된다.

또 외국인들도 텅스텐 석탄 고령토 몰리브덴 우라늄등 5개 광종에 대해서
는 조광권(광업권을 빌려 광산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을 확보,광업을 영위
할 수 있게 된다.

통상산업부는 유휴광산을 줄이고 광산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을 담은 "광업업무처리지침"을 마련,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이지침은 이와 함께 광산개발사업 개시까지 유예기간을 광업권을 얻은
후 10년까지에서 3년까지로 단축,광업권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