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5.06.01 00:00
수정1995.06.01 00:00
관리대상종목인 (주)삼신이 관할 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
을 받았다.
삼신은 1일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따라 동사의 법정관리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신은 지난 3월21일 부도를 내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됐으며 3월29일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법정관리)신청을 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