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돼지고기를 품질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도체등급제의
시행지역이 대폭 확대되며 내년부터는 정육점등 육류소매점에서 육류를
등급에 따라 차등판매하고 한우와 젖소고기를 구분, 판매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농림수산부는 31일 지난 2월6일부터 서울 제주지역의 소와 돼지,
부산지역의 돼지에 대해 실시해온 도매거래과정의 육류도체등급제를
6월부터 부산의 소,전국 6대광역시및 김해시의 돼지에 대해 확대
실시한다고 고시했다.

이에따라 도체등급제가 고시된 지역에서는 등급판정을 받은
소,돼지고기만 도매시장에 상장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반입 또는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인천광역시중 옹진군과 강화군지역은 도서지역의 특성을 감안,
고시지역에서 제외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오는 10월부터 쇠고기에 대한 도체등급제를 전국
6대도시로 확대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각도 도청소재지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도체등급제가 시행되는 비율은 도축두수기준 현재 소 32%,
돼지 36%에서 6월부터는 소 46%,돼지 48%로 높아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소,돼지 각각 60%로 확대된다.

< 김시행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