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30일 정부의 증시안정화조치에 따라 순매수우위를 유지해야
하는 증권사들의 적용대상매매를 거래소시장에서 이뤄진 경우에만 인정해
주기로 하는등 증권사순매수유지관리기준을 크게 강화했다.

증권업협회는 이날 증권사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에서 이같은
매수우위유지기준을 포함하는 증권사상품 주식순매수유지원칙을 자율결의하
고 이날 거래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유상청약이나 단주매입, 전환사채(CB)에 의한 전환주식
실권주인수등 장외거래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매수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
며 순수하게 거래소시장에서 매입한 주식만 순매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증권사들은 그러나 장외취득한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수량
만큼 장내매입을 통해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매입규모는 그만큼 확대된
다.

증권업계는 지난1월17일에도 자율결의를 통해 매수우위에 합의했으나 이같
은 매수기준이 없어 시장에서 증권사순매수에 의한 효과가 사실상 유명무실
했다.

증권업협회는 증권사들의 순매수유지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이를 다시 월별
로 평가, 이를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정지등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 이 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