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은행점포가 없는 농어촌및 산간지역주민들도 물품구입대금이나
각종공과금을 가까운 농.수.축협과 우체국의 지로창구를 통해 납부할수 있
게된다.

30일 금융결제원은 우체국과 농수축협회원조합의 은행지로사업 참가를 위
한 프로그램개발등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이들기관의 은행지로서비스를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금융결제원은 또 6월중순부터 이들기관에서 타행환 현금자동인출기(CD)및자
동응답서비스(ARS)등 금융전산망서비스도 실시할수 있도록 해 농어촌산간주
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
다.

이에따라 은행지로서비스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점포수는 현재 33개기관 5천
9백13개점포에서 37개기관 1만2천8백88개로 늘게되며 금융전산망서비스를
취급하는 점포수도 1만2천9백74개로 확대된다.

< 최명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