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구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위해 통상산업부에 가스전담심의관과 4개과를 신설하고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전문인력(현재 6백30명)을 2백명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도시가스배관이 묻혀있는 곳에서 다른 공사를
하기위해 땅을 팔때는 지금처럼 포클레인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이나 곡괭이로 파도록했다.

정부는 29일 이홍구국무총리주재로 민관공동 안전문화추진중앙협의회
첫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스안전관리및 사고재발방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내무부는 대구가스폭발사고와 같은 재난대비 강화책으로
긴급재난신고체제를 119로 일원화,시.도광역통신망을 구축하고 응급환자정보
센터와 전용회선을 설치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통상산업부는 가스배관을 중심으로 1m이내 지역에서는 인력굴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제재키로 했다.

이를위해 통산부는 이날 박재윤장관주재로 각시도 지역경제국장및
건설국장이 참석한 가스관련 시도담당국장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전달하고 현재 도로중복굴착공사 제도운영지침에 명시돼 있는 도시가스배관
부근에서 타공사를 위한 굴착공사의 인력굴착 의무화조항을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반영,7월 임시국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노동부는 지하철등 전국 2백69개 굴착공사에 대한 일제점검결과
시정지시를 받은 1백47개 공사현장업체가 6월까지 이를 개선하지
않을경우 사법처리키로 했고 건설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적발된
부실및 안전미흡사례를 벌점화,신규사업 수주억제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키로 했다.

< 고광철.김호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