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적용 하반기부터 타행환송금을 할 경우 송금업무 취급은행뿐만
아니라 계좌개설은행에서도 수수료를 받게된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30일과 다음달초 금융결제원에서 잇달
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으로 타행환수수료징구지침을 바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은행과 송금을 받는 은행은 50대50의
비율로 수수료를 받게된다.

예컨대 제일은행에서 조흥은행으로 돈을 보낼경우 타행환수수료가 6백
원이라면 제일은행과 조흥은행이 각각 3백원씩 수수료를 나눠 갖게된다.

지금까지는 송금을 취급하는 은행인 제일은행만 6백원의 송금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은행들은 그러나 타행환수수료징구지침을 이같이 변경하더라도 송금수
수료는 당분간 인상치 않기로 했다.

은행들이 이같이 타행환수수료를 나눠갖기로 한것은 최근 미국계 씨티
은행과 동남은행등 일부 은행들이 우수고객에 한해 타행환수수료를 면제
해주기로 해 고객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씨티은행등은 우수고객인 경우 송금수수료를 받지않고 다른 은행으로
송금해주고 있다.

현재 타행환송금수수료는 건당 6백~1만2천원이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