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일제점검을 실시,가스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채 공사를 강행한 유성
종합건설의 부전동 전력구공사장과 신성종합건설의 동래하수암거공사장등
2개공사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이번 점검에서 흙막이지보공 설치가 불량하고 가스농도측정자를 지정
하지 않은 칠성전기의 영광 송전시설공사장과 남광토건의 성남지하철 8-6
공구등 4개현장에 대해 부분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와함께 가스경보기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거나 위험물표시가 불량한 1백
47개공사현장 6백42건의 법위반사항에 대해선 즉시 시정토록 경고조치를 내
렸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전면.부분작업중지명령을 받은 공사현장에 대해선
안전조치가 완료될때까지 작업을 중시시키고 시정지시명령이 내려진 공사현
장에 대해서는 확인점검을 실시하되 개선조치가 실시되지 않은 사업장은 사
법처리할 방침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