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은행은 오는 6월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
등기원통장"을 개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통합선거법상 선거 입후보자들이 예금계좌의 개설을 선거관리위
원회에 신고하고 이에 의해서만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게 한데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입후보자와 입후보자의 지정회계 책임자에 한해서 선
거전날까지 가입할수 있다.

가입은 후보자 1인 1계좌에 한하고 강원은행 전지점에서 취급하며 가입자에
게는 각종 수수료가 면제되고 선거비용 수입및 지출보고서의 작성 대행, 당
선자에게 축하전보 살송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