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매월 30만원씩을 불입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며,소득공제 받는 절차는.

만 20세이상인 개인이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를 계산할때
종합소득금액에서 개인연금저축공제로 연간 저축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개인연금저축이란 개인연금저축취급기관인 금융기관에 저축불입기관이
10년이상인 연금을 매월 1백만원 또는 석달에 3백만원 이하로 불입하고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만55세부터 5년이상 연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조건이 저축을 말한다.(이때 연금이자소득에 대해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개인연금을 매월 30만원씩 작년에 1백80만원 불입하였으면 종합소득금액
에서 72만원(1백80만원x40%)을 소득공제 받기 때문에 이를 세금으로 환산
하면 종합소득금액의 적고 많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대 34만8천3백원
(주민세 포함)의 세금감면혜택을 받는다.

개인연금 연간 1천2백만원까지 불입할수 있지만 연간 불입액이 1백80만원을
초과하면 연72만원만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개인연금저축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신고시 또는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금융
기관이 발행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이나 급여지급자
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인연금저축 공제로 세금감면 받은후 저축가입일부터 5년내에 개인연금을
중도해약하면 저축불입액의 4%(연간 7만2천원 초과시는 연간 7만2천원한도)
를 세금으로 추징당한다.

다만, 해약사유가 <>사망 <>해외이주 <>천재나 지변 <>근무하는 직장이
휴폐업하거나 퇴직할때 <>자기사업의 폐업 <>석달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시는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으며, 감면받은 세금이 저축
불입액의 4%보다 적을때는 실제로 감면 받은 세금만큼을 추징당한다.

한중상 < 세무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