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진출기업이 남북한의 환경관련법규가 규정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중 가장 엄격한 기준에 맞추어 배출시설을 구축,운영하
도록 할 방침이다.

김중위환경부장관은 2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의 북한진출
업종가운데 섬유 염색 플라스틱등 공해산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북한지역의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전제,"남북한 환경관련 법규에 대한
비교 검토작업에 착수,우리 기업의 북한내 생산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이 남아 있으나 남북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를 비교,분야별 기준치중 가장 엄격한 항목을 준수토록 한다
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관은 이어 "분야별로 특성이 다르겠지만 한반도의 지질.기후적 조
건상 정부의 향후 환경정책은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입안.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고 "북한과 함께 남북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각
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방안을 통일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남북환경공동체 구축을 위한 첫 작업으로 우선 비무장지대에
야생 동물 이동통로를 설치,남북한간에 단절된 자연생태계를 함께 복구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86년 환경법을 제정한 데 이어 92년에는 헌법에 환경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환경오염규제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어 북한진출기업은 국내법이 정한 배출허용기준치를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승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