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 <대유증권 경제연구실장>

97년부터는 일반투자자의 종목당 주식매입한도(10%)가 철폐될 예정으로
있어 기업의 M&A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작년 8월에 정부에서 재벌기업의 타법인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에서 25%로 축소할 방침임을 밝히고 10월에 한솔제지의
동해종합금융에 대한 공개매수가 성공리에 끝나게 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M&A열풍과 함께 의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우선주 폭락사태를 야기시켜 우선주가격이 보통주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원래 학문적 의미에서의 우선주란 채권의 성격과 보통주의 성격이
혼합된 주식의 일종으로서 기업이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청구권과 기업에
대한 이익청구권의 우선순위가 채권보다는 뒤지나 보통주보다는 앞서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우선주의 성격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90년대이후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대부분의 우선주들은 우선주발행기업이 예정된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족된 배당분에 대하여는 차후에 보상해줄 의무가 없는
비누적적 우선주이다.

또 기업의 이익이 일정수준이상이 되어 우선주에 대한 배당뿐 아니라
보통주에 대한 배당까지 마친후에 이익이 많이 남아있더라도 우선주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이익배당을 하지않는 비참가적 우선주가
대부분이다.

결국 보통주보다 액면기준으로 1%의 현금배당을 더 받는다는 미명아래
우선주를 소유한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우선주이다.

물론 우선주에 대하여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주주총회로부터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주주총회시까지
우선주 주주들에게도 의결권이 주어지기는 한다.

그러나 이 경우는 기업의 재무상태가 별로 건실하지 않아 특히 수익성
측면에서 곤경에 빠져있는 때가 많으므로 경영에의 참여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수 있다.

동일한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통주와 우선주는
"이복형제"처럼 어쩌면 영원한 타인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구주와 신주가 결산기말이 지나면 "친형제"처럼 하나로 합해지는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우선주전용펀드 설정이나 낙폭과대에 따른 저평가 인식등을
계기로 낙폭이 다소 좁혀지는 경향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우선주의 가치가 충분히 보장되고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동일종목이라는 생각보다는 "한 지붕 두 가족"
처럼 별개의 종목으로 간주하여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