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요건을 갖추기 위해 잇달아 증자에 나서고 있다.
22일 종금업계에 따르면 영남종금이 지난 2월 기업공개를 통한
유상증자로 납입자본금을 2백62억원에서 3백75억원으로 늘린데 이어
삼양종금이 오는 6월10일 17억원을 무상증자,납입자본금을 3백3억원
으로 늘리기로 했다.
삼양종금은 지난 2월 홍콩의 동아은행등 해외합작선으로부터 받는
합작자본2백40억원중 액면발행금액인 86억원을 납입자본금에 산입,
납입자본금이 2백86억원으로 늘어났었다.
현행 증권신탁업법은 투자신탁업무를 하려면 납입자본금이 3백억원이
상이어야한다고 규정,작년 7-10월 지방투금사에서 종금사로 전환한 9개
후발종금사들은 자본금 미달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LG종금은 1백50억원인 납입자본금을 유.무상증자를 통해
늘리기 위해 재정경제원과 증자비율및 규모를 놓고 협의중이다.
광주종금등 납입자본금 규모가 1백억-2백억원대인 나머지 일부 후발
종금사도 덕산그룹에 대한 부실대출로 인한 영업재원 고갈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어 정부에 특별 유상증자를 신청했다.
이같은 후발 종금사의 증자신청에 대해 재정경제원은 현재 증시상황이
나빠유상증자는 힘든데다 증권산업 개편방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6월 증권업무 조정안을 발표,후발종금사에 대한 투신업무
허용여부와 선발종금사에 대한 투신영업 존치여부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정구학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