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가세면세사업자(소액부징수)가 대상이 현
재 연간 매출액 1천2백만원이하에서 2천만원이하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 매
출액이 2천만원 안팎인 한계 사업자에 대해 매출누락 탈세여부등을 집중적으
로 조사키로했다.

국세청은 한계사업자중 올해 매출액을 2천만원이하로 줄여 내년부터 부가세
면세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오는 7월 확정신고 실적을 정밀
하게 분석, 세금계산서 조작에 의한 매출누락을 가려내기로했다.

이와함께 98년부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 과세특례 배제기준
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현재 1백85개(전국공통기준)로 되어있는 과세특례배제 종목수를 2
백여개로 늘리고 세무서 관할별 배제종목과 지역 수도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부징수 대상을 확대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세금을 제
대로 내지 않아온 일부 과세특례자들에게 아예 면세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며 "위장 과특자와 위장 면세자를 철저히 가려낼것"이라고 밝
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액부징수 대상을 확대, 궁극적으로 과세특례자를 없애기
위해서는 한계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가 전제 되어야한다"며 과세특례제도가
폐지되는 98년까지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
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