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양산터널공사등 31개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민자유치법상 민자
유치대상사업으로 인정, 세금감면과 출자총액 예외인정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제2회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을 열고 철도법 도시철도법등
34개 개별법에 의해 시행중인 기존 민자유치사업중 지방자치단체등이 신청한
60여개 가운데 31개를 민자유치법상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문경-괴산간 이화령터널공사
<>강화제2대교건설 <>창원터널추가2차선건설 <>온산항일반부두 2건
<>마산항일반화물부등등 1종시설 8개사업과 <>부산화물터미널 <>서울시
종합터미널 <>아산온천관광지건설등 2종시설 23개사업등이다.
이에따라 이들 31개사업을 시행중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1종시설을 위한 부동산취득시 사전승인및 자구노력면제와 상업
차관도입허용 <>농지.산림전용부담금면제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50%
감면, 투자준비금(투자액의 15%)과 차입금이자 손금인정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에 의한 신용보증등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이들 사업을 민자유치법상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인정하면서 총
사업비 무상사용기간 사용료결정및 시설소유권귀속등은 개별법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할수 있도록 했다.
부대사업여부는 주무관청이 결정하되 민자유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등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고 사후정산을 불허토록 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