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공안부(안강민검사장)는 19일 현대그룹노조총연합(현총련)과 민노준등
재야노동단체등이 현대자동차사태에 적극 개입한 혐의를 잡고 본격수사에 나
섰다.
검찰은 허영구민노준 집행위원장과 박순용서울지하철 수석부위원장등 재야단
체간부들이 17일 현대자동차 "양봉수분신 공동대책위원회"가 개최한 집회에
참석해 "공권력이 투입되면 공동투쟁하겠다"고 지원연설하는등 업무방해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권용목민노준공동대표 윤재건현총련의장 문성현전노협사무총장
박순환대우노협의장등 재야노동단체 간부들이 16일 현총련 울산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현대자동차파업을 지원키로 결의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중"이라며
업무방해 공범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노조의 쟁의행위가 아니어서 이들 단체들의
개입을 노동쟁의조정법상 제3자개입혐의로 처벌할 수 없으나 불법파업을
부추겼다면 업무방해공범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대자동차에 이어 한국통신사태에 대해서도 조기에 수습한다는
방침에 따라 20일 한국통신 유덕상노조위원장등 노조핵심간부 10여명에 대해
업무방해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히 검거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부터 전남대에서 열린 한국통신노조의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중
인 노조간부들을 검거하기 위해 전남대에 경찰력을 조기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학생들이 5.18추모행사로 분위기가 격앙돼있는 점등을 고려, 병력투입
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한국통신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한 뒤
지방선거직전인 다음달 15일~20일 사이에 파업을 단행한다는 전략을 이미 세
워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찰에 이미 조기수습방침을 통보했으며 경찰이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병력투
입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