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연 국내공급가격을 놓고 수요업체들과 공급자인 고려아연사이에
팽팽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대립의 발단은 아연을 수요로하는 중소기업계가 고려아연에서 공급
하는 아연가격은 국제시세인 LME(런던금속거래소)가격보다 t당 2백달러
이상 비싸다며 정부에 탄원서를 낸데서 비롯 됐다.

중소업계측은 국내 아연수요는 약42만t으로 9만t정도 공급부족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고려아연측이 중국 카자흐스탄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아연괴에 대해 덤핑제소해 그나마 수입아연을 쓸 수도 없다고 주장.
이미 수입아연에 대해 5월부터 20.4~27%의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덤핑판
정을내려놓고 있어 아연수요업계는 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힌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측은 수입아연은 품질수준이 낮아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아연용융도금업체인 태창금속등
27개 아연용융도금업체들은 협의회를 결성해 아연고가공급에 본격적인
저지대책을 마련했다.

이선용태창금속사장은 "수입아연에 대한 덤핑판정및 고가공급으로
인해 아연도금강판의 원가가 크게 상승했고 원자재소재인 아연말원가
상승으로 화학및 신동업체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국내공급가를
LME수준에 맞춰 내려줄 것을 강력히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국내에 공급하는 전기아연괴는 99.9%의 고순도아
연으로서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한다.

통산부및 무역위원회등에서 아연의 국내공급가격수준과 덤핑판정의
당위성에 대해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치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