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무동결등의 특혜를 주는 법정관리가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도 해제되지 않고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있다.

17일 증권계에 따르면 한진중공업 고려개발 벽산개발등 일부 주식들은
이미 수년전부터 경영이 정상화되었으나 관리대상 지정이 해제되지 않고있
어 주가의 왜곡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특히 한진중공업은 경영정상화는 물론이고 거양해운등 다른기업을
인수할 만큼 공격적 경영에 나서고있고 고려개발도 지난 92년부터는
납입자본 이익율이 1백%를 기록할 만큼 경영실적이 호전됐으나 여전히
관리종목으로 분류되어있다.

이는 현행 법정관리 제도가 회사측 또는 법원만이 법정관리를 해제할
수있고 법정관리를 받는 동안은 관리대상종목으로 분류하는 주식 상장
기준 때문이다.

증권계는 증권투자자는 물론이고 해당기업에 대출했던 금융기관도
부당하게 장기화되는 법정관리 때문에 피해를 입고있는 만큼 회사와
법원외에도 이해당사자들이 법정관리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증권계는 법정관리를 받을 경우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도 받지않게돼
투자판단에 혼선을 주게된다고 지적하고 법정관리 해제 전이라도 외부
감사를 받도록 제도를 보완해줄 것도 요망하고 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