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파생금융상품시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파생금융상품의 거래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대책이 마련됐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는 15일 은행과 증권회사
일반기업들로 하여금 파생금융상품 거래내역을 본국의 금융당국에 정기적
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파생금융상품리스크 관리대책에 합의
했다.

이 대책은 파생금융상품거래업자들에게 파생금융상품거래와 관련 <>신용
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수익등 4개 분야를 각국 금융당국에 보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신용위험자료는 거래업자의 도산여부에 대한 것이며 유동성위험자료는
거래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빚어질 결과및 영향에 관한
것이다.

또 시장위험자료는 파생금융상품의 전체시장규모에 대한 것이라고 BIS의
은행감독위원회는 밝혔다.

세계파생금융상품리스크 관리대책은 이와함께 각국의 금융감독기관이 국내
거래업자외에 "국제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파생금융상품거래업자"들로부터도
신용및 유동성리스크자료를 넘겨받을수 있도록 돼있다.

이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은 파생금융상품의 거래내역을 파악할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와 정보를 입수 은행이나 증권회사등의 파생금융상품거래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사전에 금융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이 이 대책의 근본
목적이라고 BIS는 밝혔다.

BIS는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거래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BIS는 미일독등 12개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모임이며 IOSCO는 66개국
22지역의 금융감독기관들로 구성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