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원양협회 대강당에서 수산물식품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를 가졌다.
이들업체는 수산물식품 영업담당중역과 직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
사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는 업소에 제품공급을 중단하고 <>무자
료업소및 미등록사업자 위장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고 <>무자료및 허위자료
를 조장하는 도매사업자는 당국에 고발하고 <>자사판매사원이 정상거래를
위반할때는 징계하기로 하는등 4개항을 결의했다.
이들업체는 공판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자료로
거래되고있어 이를 근절하라는 요청을 국세청등으로부터 계속 받아왔다.
이들업체는 오는23일 부산.경남지역에서 수산식품 거래질서 정상화대회를
갖기로 하는등 전국적으로 무자료근절을 위한 업계결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