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가이드] 동승자의 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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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타인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동승유형에 따라
보상액이 차이가 난다.
같이 타고 간 사람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타인을 탑승하게 한 경우에는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인정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인 형평의 원리에 따라 동승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서 자동차에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동승자는 100%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나 운전자와 서로 합의해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최고 50%까지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의 과실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물론 강요동승이나 무단동승과 같이 운전자가 동승을 거부하는데도 무리
하게 차를 얻어 탄 경우에는 동승자는 전혀 보상을 받을수 없다.
단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으로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95%이상 지급하고 있다.
<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723-6222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
보상액이 차이가 난다.
같이 타고 간 사람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에 있어서 법원은 자동차 운전자가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로 타인을 탑승하게 한 경우에는 동승자도 운행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향유하거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가진다고 인정
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기본 원리인 형평의 원리에 따라 동승자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부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자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서 자동차에 함께 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동승자는 100%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다.
그러나 동승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나 운전자와 서로 합의해 동승했다가
사고가 났을 때에는 최고 50%까지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경감될수 있다.
특히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방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동승자의 과실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물론 강요동승이나 무단동승과 같이 운전자가 동승을 거부하는데도 무리
하게 차를 얻어 탄 경우에는 동승자는 전혀 보상을 받을수 없다.
단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으로 출퇴근시 "승용차 함께 타기" 실시차량의
운행중 사고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95%이상 지급하고 있다.
< 자료제공=대한손해보험협회 723-6222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