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에게 1년을 기한으로 돈을 빌려주고 갑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설정
등기를 하였는데, 5년이 지나도록 갚고 있지 않을 경우 이자및 지연이자도
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될수 있는지 알아보자.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원금 이자등)의 전부에 관하여
본래 우선변제권을 갖는 것이지만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민법은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저당권은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지만,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금의 이행기일을 지난뒤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민법 제360조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의 규정 취지는 저당권자가 변제기간만 지나면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사유로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통해 자신의 채권(이자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이자를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수 있었으나 저당권자
가 변제기일이 지난이후에도 상당기간 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게 되면 그로
인하여 원금채권이 계속 남아있게 되는 결과 그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자꾸 불어나게 되고 이를 모두 저당권에 의해 담보하는 것으로 하게 된다면
그 저당목적부동산에 관하여 후순위에 저당권을 갖게된 권리자들의 지위를
해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은 변제기 경과이후의 지연
이자에 대하여는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저당권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이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빨리 임의이행할 것을
독촉하든지 그 이행의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속히 저당권 실행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김현 < 변호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4일자).